작성일 : 19-03-24 21:24
불법 동영상 찾고, 여성 조롱·비하… “당신도 공범입니다
 글쓴이 : 박영수
조회 : 216  

14일 가수 정준영(30)의 불법촬영 사건을 주제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동영상’을 찾는 문의가 빗발쳤다. 토론방 명패가 내걸렸지만 익명 이용자 100여명의 관심은 온통 피해 여성과 동영상 유무에 쏠려 있었다. “○○가 나온다던데” “영상 공유해 달라” “올린 사람이 잘못이지 보는 건 죄가 아니다” 등의 메시지가 초 단위로 반복됐다.

한 이용자는 음란물로 보이는 동영상을 잠시 올렸다가 삭제하며 ‘낚시’를 했다. 자신이 영상을 봤다며 장면을 묘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2차 가해를 하지 말라’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는 참여자는 다른 이들의 조롱을 받고 채팅방에서 퇴출당했다.

불법촬영물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선 사흘 연속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됐다. 특정 연예인을 피해자로 지목한 지라시가 확산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들에게만 보여줬는데 뭐가 문제냐”며 정씨를 옹호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는 “(성관계를 한) 여성들이 문제”라며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단체대화방이라는 공간이 죄책감과 책임감을 분산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화방) 내부 사람들은 영상을 찍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카톡 대화방 밖으로 공개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끼리’라는 내부 응집력이 강할수록 도덕적 정당화도 쉽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불법촬영을 유희로 여기고,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대표는 “미투 운동이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지만 여전히 남성 전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감할 만한 내적 동력이 없다”고 했다.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은 “특정인의 도덕성을 나무라기보다 사회 전체의 성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성 인식 교육을 학생부터 장년층까지 폭넓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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